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
현금경상남도 함양군

-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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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신청 기한
연초(1월~2월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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