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현금경상남도 합천군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신청 기한
2026.1.19.~2.27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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