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현금경상남도 합천군
○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- 문의처
- 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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