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상시신청현금||현물경기도 화성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또는 우편
- 문의처
- 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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