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 광주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□ 법정 저소득층 아동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(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-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~5세 아동 -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가정, 성폭력)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 …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(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)
- 문의처
- 아동보육과/031-760-4690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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