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현물충청북도 증평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- 신청 기한
- 매년 6월 중순경~7월 초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https://www.nongupez.go.kr/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
- 문의처
-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/043-835-3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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