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계룡시

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 -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,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(이하"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. …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관할 면·동 사무소 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2-840-35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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