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계룡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- 문의처
-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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