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상시신청현금경기도 양주시

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문의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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