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 양주시
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기본지원 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○ 예외지원: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 -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 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…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(산모 본인 신청의 경우)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 ○ (대리 신청시)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
- 문의처
-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1||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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