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천시 청년·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(월 임대료)
현금경기도 포천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-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(포애뜰, 송우파인빌)에 거주하는 *청년·**신혼부부 -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* 청년: 19 ~ 39세 이하(1986. 1. 1.~2007. 12. 31. 출생) 미혼 청년 ** 신혼부부: 혼인기간 7년 이내(2019. 1. 1.이후 혼인신고)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…
- 신청 기한
- 2026.06.01~2026.07.10
- 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- 문의처
- 주택과/031-538-2939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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