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
현금경상남도 창원시

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신청 기한
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신청 방법
○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문의처
지역경제과/055-225-32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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