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현금경상남도 창원시
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신청 기한
-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- 문의처
- 지역경제과/055-225-3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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