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현금경상남도 창원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 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축산과/055-225-5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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