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창원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-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-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55-225-3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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