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현금충청남도 당진시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신청 기한
없음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- 신청 불필요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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