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현금충청남도 당진시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- 문의처
- 보건행정과/041-360-6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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