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현금충청남도 당진시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- 신청 기한
- 출생 후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문의처
- 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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