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현금충청남도 당진시
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신청 기한
출생 후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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