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관정(중·소형) 개발 지원
현금세종특별자치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세종시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중 접수 ,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 원예담당/044-300-4333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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