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구서방제 지원
상시신청현금세종특별자치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양돈, 양계농가 *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- 문의처
- 세종시 동물정책과/044-300-7634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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