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구서방제 지원

상시신청현금세종특별자치시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양돈, 양계농가 *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문의처
세종시 동물정책과/044-300-76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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