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상시신청이용권세종특별자치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만 3~5세 민간·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○ 방문신청
- 문의처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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