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사업

상시신청현금세종특별자치시

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※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)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※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・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…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○ 온라인신청 :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문의처
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/044-300-4933||세종시 민원 콜센터/044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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