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현금세종특별자치시

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신청 기한
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