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현금세종특별자치시
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- 신청 기한
-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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