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현금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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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 신청 기한
- 매년 8월 ~ 9월 중
- 신청 방법
- 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- 문의처
- 복지행정과/031-887-2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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