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 여주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※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- 문의처
-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887-3613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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