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

현금충청북도 청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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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민간·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아동(지원제외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)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(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)
문의처
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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