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
현금충청북도 청주시

○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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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신청 기한
매년 1~2월 중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문의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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