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

기타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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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신청 기한
연초(2~3월중)
신청 방법
○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(매년 2~3월)
문의처
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/02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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