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상시신청현금(감면)서울특별시
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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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문의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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