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상시신청현금(감면)서울특별시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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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- 문의처
-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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