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
서비스(일자리)서울특별시

실업자,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신청 기한
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문의처
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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