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 사업
현금부산광역시
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 유지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300인 미만 기업 (여성 근로자 비율 50% 이상)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,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*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○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…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이메일접수 : 공고 내 담당자 접수
- 문의처
-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1-610-201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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