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현금대구광역시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신청 기한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신청 방법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