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현금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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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- 신청 기한
-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- 신청 방법
- 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- 문의처
-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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