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현금인천광역시
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□ 긴급생계비 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 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- 신청 기한
- 2024.12.06~2028.02.22
- 신청 방법
- ❍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- 방문신청 :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(부평구 열우물로 90,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) - 온라인접수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'
- 문의처
-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||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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