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○ 기타 - 전화 : 062-363-9401 - 우편, 팩스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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