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상시신청서비스(의료)전남광주통합특별시
생활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 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- 문의처
- 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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