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/062-120||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56||서구청 복지정책과/062-350-4056||남구청 복지정책과/062-607-3312||북구청 인권교육과/062-410-6714||광산구청 복지정책과/062-960-6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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