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이용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~만75세 미만인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
- 신청 기한
- 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및접수->지원신청서 내용확인(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)->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->바우처 카드발급
- 문의처
- 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360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4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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