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사업

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

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·안전장치 설치·개선비용을 지원,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(4년 이상) 주택에 거주하는 자 - (장애인 기준)「장애인복지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- (소득기준)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(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(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)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939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4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/062-410-682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960-8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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