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상시신청현금대전광역시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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