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
기타대전광역시

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신청 기한
2024.09.01~2024.12.31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- 방문신청 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'
문의처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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