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
기타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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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<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> □ 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□ 소상공인(사업주)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※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※ 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…
- 신청 기한
- 2026.1.30.~10.30.(예산소진시 조기 마감)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(모바일) 신청
- 문의처
- 소상공정책과/042-270-3652||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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