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현금대전광역시
결혼 장려 시책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 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 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※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 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…
- 신청 기한
- 2026. 1. 1. ~ 2026. 12. 31. ※ 공고문 확인 필수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- 문의처
-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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