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현물울산광역시
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신청 기한
- 2025.02.01~2025.09.30
- 신청 방법
- 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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