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현금울산광역시
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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