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○ 자립준비청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[구비서류]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 ○ 방문 신청 -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경기도청 토지정보과/031-8008-4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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