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현금경기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- 신청 기한
-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- 신청 방법
- (2026년도)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 *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<문 의 처>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-5191-3197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-6193-2483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-8075-2284 성남시 미래교육과 031-729-3042 화성시 교육지원과 031-5189-3452 …
- 문의처
- 경기도/031-8008-498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