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서비스(일자리)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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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~59세 여성 중 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 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- 신청 기한
- 2026.4.16.~4.30.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- 문의처
- 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0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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