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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