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- 문의처
- 화성시/031-5189-3963||용인시/031-324-2321||이천시/031-644-2639||안성시/031-678-5483||여주시/031-887-2337||양평군/031-770-2579||남양주시/031-590-4674||파주시/031-940-4822||양주시/031-8082-7367||포천시/031-538-3894||가평군/031-580-4461||연천군/031-839-2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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