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상시신청현금경기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복지로 신청 - http://online.bokjiro.go.kr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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