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현물경기도

여성농업인,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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